청년이라면 연 1.5% 초저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월세 대출 가능
중소기업 재직자 & 청년 창업자 대상,
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
정부 지원으로 저렴한 금리의 전월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최대 1억 원, 연 1.5%
고정금리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 2025년에도 계속됩니다.
자격요건, 신청방법, 주의사항까지 핵심 내용만 쉽게 정리했으니 꼭 확인하세요
목차

1) 신청 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19~34세 이하 청년 (군 복무 시 최장 39세까지)
- 중소기업·중견기업 재직자 (공기업, 대기업, 사행성 업종 제외)
- 청년창업자 (정부 창업 지원을 받은 경우)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외벌이·단독세대주 3,500만 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예비 세대주
2) 대출 금리 & 한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대출 금리: 연 1.5% (고정금리)
- 대출 한도: 최대 1억 원
- 대출 기간: 최초 2년 + 최대 4회 연장 가능 (최장 10년 이용 가능)
☞ 최대 10년 동안 초저금리 1.5% 유지 가능
☞ 글 하단에 대출 신청 링크 있습니다
3) 대출 신청 방법
- 온라인 또는 은행 방문 신청
- 온라인: 기금 e 든든 앱 또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 방문 신청: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은행 등 수탁은행 창구 방문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3-1 대출신청 이용절차
| 대출조건확인 | 기금포털 또는행상담을 통해대출기본정보 확인 |
| 대출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또는 은행 방문 신청 |
| 자산심사(HUG) | 자산 정보 수집후 심사 |
| 자산심사 결과 정보송신 | 대출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휴대폰번호로 SMS 결과 발송 |
|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 | 은행 영업점에필요 서류 제출 소득심사, 담보물심사 |
| 대출승인 및 실행 |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대출 실행 |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 - [자산심사 및 금리안내] - [자산심사안내]를 참고
4) 필요 서류
4-1 기본 서류 (신청자 공통)
- 본인 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택 1)
- 대상자 확인: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필요 시: 주민등록초본
- 무주택 여부 확인: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4-2 신청자 유형별 추가 서류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가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 예정자: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4-3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중소기업 재직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필요 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4-4청년 창업자
- 청년 창업 관련 보증 또는 대출 지원 내역서
4-5 소득 확인 (소득 유형별 제출)
- 근로소득자
- 소득금액증명원 (세무서 홈택스 발급)
-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등 (재직회사 확인 필수)
4-6 사업소득자
- 소득금액증명원 (홈택스 발급)
-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세무사 확인)
4-7 연금소득자
-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또는 연금수령 통장 내역
4-8 기타 소득자
- 소득금액증명원
4-9 무소득자
-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세무서 발급)
중소기업 재직 확인
[중소기업 취업자]
- 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 주업종코드 확인서
-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건강보험자격득실내역서로 대체 가능)
[청년 창업자]
- 청년 창업 관련 보증 또는 대출 지원 내역서
★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 대출 중복 불가: 기존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는 신청 불가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신청 불가
- 대출 후 주택을 구매하면 대출 즉시 상환해야 함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언제든 조기 상환 가능
지금 바로 준비하세요
- 중소기업 재직 청년이라면, 1.5% 초저금리 대출로 전·월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 최대 1억 원까지 가능하며, 최장 10년까지 대출 연장 가능
- 온라인 또는 은행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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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 핵심 요약
| 대출대상 | 만 19~34세 청년 (군 복무 시 최대 39세까지 연장)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청년창업자)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외벌이,단독세대주 3,500만원 이하) |
| 대출금리 | 연 1.5% 고정금리 |
| 대출한도 | 최대 1억원 |
| 대출기간 | 최초 2년 +최대 4회 연장 (최장 10년 가능) |
| 대상 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 전세보증금 2억 원 이하 |
| 신청 시기 | 임대차계약 후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
| 신청 방법 | 기금e든든 (온라인 신청) 또는 은행 방문 |
| 취급 은행 |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은행 등 |
| 무주택 세대주 | 예비 세대주 포함 |
☞ 중도상환수수료 0원! 언제든지 대출 상환 가능
은행 상담 문의: 우리은행, 국민은행,하나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IM뱅크, 부산은행
문의 전화: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주택금융공사(☎ 1688-8114)
★ ★ 임대차 계약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지금 바로 준비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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