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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기초연금 나이 수급 자격 소득 기준 신청 방법 지급액

by FinUp 2025. 2. 10.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쉽고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금 하는 연금인데요

많은 분들이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시죠?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 기준, 신청방법, 지급액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보세요! 

기초연금 수급자격 만 65세 소득인정액

 

 


 

<기초연금 자격 알아보기>

만 65세 이상 분들이 읍면동에 신청하시면 자산조사 후 소득과 재산이 

적으신 하위 70% 어르신께 지급하게 됩니다

 

1. 나이

만65세 이상이어야 하며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가능

승인 후 다음 달부터 지급시작

 

2. 2025년 선정기준액 (이 금액 이하여야 수급 가능!)
 단독가구: 2,280,000원 이하
 부부가구: 3,648,000원 이하

 

3. 재산 기본공제 금액 (거주 지역별 적용)
기초연금 신청 시, 거주 지역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해 줍니다.

대도시 (서울, 부산, 인천 등 특별시·광역시) →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경기도·충청도·전라도 등 "시" 지역) → 8,500만 원
농어촌 (군 지역) → 7,250만 원
📌 즉, 본인의 재산이 이 금액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쉽게 말해
✔ 근로소득이 112만 원을 넘으면 일정 부분 차감됨
✔ 집, 예금, 자동차 등 보유 재산이 많을수록 소득인정액이 올라감
✔ 하지만 거주 지역에 따라 일정 부분 공제 가능

 


 자세한 계산은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을 해보세요

 

 

 

 


2025년 기초연금 신청방법 (온라인 및 방문 신청 가능)


기초연금은 자동 지급되지 않으며,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①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본인 인증 후 신청 가능
공인인증서(또는 공동인증서) 필요

국민연금 수급자가 아닌 경우 온라인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② 방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지참
본인이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 대리 신청 가능 (위임장 필요)
배우자와 함께 신청 시, 두 분 모두 신분증 지참

 


💡 신청 후 심사 결과는 약 30~60일 이내에 통보됩니다. 승인되면 매월 25일에 연금이 지급됩니다.

 


 

정확한 계산은 아래 복지로 링크를 클릭 후 모의게산을 해보세요!

 

 

 

월 소득평가액이란?

월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돼요

특히 근로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일부만 반영하기 때문에 실제 받는 월급이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일정 금액(112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70%만 반영돼요.
예를 들어, 월급이 150만 원이라면 112만 원을 빼면 38만 원이 남죠? 이 38만 원의 70%만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 기타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은 전액 반영됩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이란?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해서 평가하는데요. 집, 예금, 자동차 등 보유한 재산을 소득으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 집이나 토지, 건물 같은 일반 재산이 있을 경우:
기본적으로 거주 지역별로 일정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계산합니다.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공제 후 남은 금액을 연간 소득으로 환산한 뒤 12개월로 나눠 월 소득으로 반영해요.

 


✔ 예금, 주식 같은 금융재산이 있을 경우:
금융재산은 기본적으로 2,000만 원까지는 공제되며, 남은 금액이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 부채가 있을 경우:
대출 등 부채가 있다면 일부 금액을 차감해 줍니다.

 


✔ 고급자동차나 회원권이 있을 경우:
4,000만 원 이상의 고급차나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 금액이 그대로 소득인정액에 추가됩니다.

 

 

 


정리하자면
▶  65세 이상 신청가능

▶  단독가구: 2,280,000원 이하 / 부부가구: 3,648,000원 이하 

▶ 월 소득은 일부만 반영되므로, 근로소득이 있어도 무조건 탈락하는 건 아닙니다.
▶ 재산도 소득으로 계산하지만, 지역에 따라 일정 부분 공제가 적용돼요.
▶ 고급차나 회원권이 있으면 감점 요소가 될 수 있음 (4,000만 원 이상이면 추가 반영)
▶ 정확한 계산은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을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