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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5년 청년도약계좌 나이 가입 조건 신청방법 은행별 금리 주의사항

by FinUp 2025. 2. 5.

청년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할 금융 상품

2025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청년도약계좌란 무엇인지, 가입 조건과 혜택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제공하는 금융 상품입니다

 

월 최대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6%의 정부 지원금을 포함해 5년 후 최대 5,000만원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은행금리 신청방법

 

 

<2025년 청년 도약계좌 가입 조건>

* 나이 : 신규 가입일 기준 19~34세 이하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차감)

* 소득 기준 : 개인 소득이 7,500만원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합니다

*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글 하단에 중위소득 안내)

* 가입 제한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청년도약계좌 납입 구조 및 정부 지원금>

* 월 납입 한도 : 1천 원 ~ 최대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가능합니다

* 정부지원금 : 소득 수준에 따라 매월 최대 2만 4,000원의 지원금을 받습니다

* 이자혜택 : 일반 적금보다 높은 금리(약3~5%)가 적용됩니다 (취급기관별 금리상이)

* 비과세 혜택 : 납입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0원

* 소득+우대금리 :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청년도약계좌 혜택을 극대화하는 방법은?

 

 


<청년도약계좌 가입 방법>

1.본인 소득 확인 : 국세청 홈텍스에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확인해 보세요

2. 은행 방분 또는 비대면 가입 :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주요 은행에서 가입 가능합니다

3. 필요 서류 제출 : 신분증, 소득증빙서류(필요시)를 준비하세요

4. 청년도약계좌 개설 후 납입 시작 : 매월 원하는 금액을 납입하면 됩니다

 

[매월]

가입신청 - 취급은행 앱

 

[신청 후 약 2주]

가입신사 - 서민금융진흥원

 

[익월초]

계좌개설 - 취급은행 앱 

 

청년도약계좌 가입할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청년도약계좌 가입심사 절차>

*개인 및 가구소득확인 세부절차 (약 2 주소요)

1. 나이 및 개인소득확인 2. 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동의 3. 가구소득확인 4. 확인결과 통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 전면 비대면 확인 시행(행안부, 국세청, 병무청)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심사를 통해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 및 구조 조정

 

 

* 참고 :23년 기준 중위소득 250%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250%
1인 가구 62,336,760
2인 가구  103,684,650
3인 가구 133,044,480
4인 가구 162,028,920
5인 가구 189,920,640
6인 가구 216,839,430
7인 가구 243,225,450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유의사항>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불가능

* 가입일 현재 직전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 금융 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류 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가능

 


<청년도약계좌 유지심사 안내>

가입(계좌개설) 후 1년 단위로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을 재산정하며, 이를 위해 가입자의 개인소득을 재확인하는 절차

- 개인소득 증빙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국세청)를 활용하여 개인소득을 확인)

-단, 비과세소득(육아휴직급여(수당)또는 군 장병급여) 해당자는 제출 필요

 

 

<유지심사 절차>

국세청 - 서민금융진흥원 - 취급은행

 

 

<유지심사 내용>

1. [유지심사대상] 가입 후 계좌 유지자 중에서 유지심사 필요 대상자 확정

*가입(계좌개설) 후 중도해지한 경우 유지심사 대상에서 제외

 

2. [유지심사 시기]

가입(계좌개설) 후 다음연도부터 가입일(계좌개설일)이 속한 월을 기준으로 매년(1년 단위)마다 진행

단,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일시납입 가입자 중에서 일시납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유지심사는 매년 가입일(계좌개설일)이 속한 월에 진행하더라도 유지심사 결과는 일시납 전환기간이 경과된 익월부터 적용

 

3. [유지심사 내용] 소득기준연도* 기준으로 개인소득금액(국세청 기준)을 확인(개인소득 증빙 제출 불필요) 

※ 가구소득은 확인하지 않음

개인소득에 의해 결정되는 개인소득구간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이 재산정됨

개인소득이 ‘총 급여 6000만 원(종합소득 4800만 원) 초과’ 또는 ‘소득 없음’으로 확인될 경우 정부기여금은 미지급됨

단, 소득이 없더라도 소득기준연도에 육아휴직급여(수당) 또는 군장병급여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예외의 경우 별도 증빙서류 제출 절차 필요)

소득기준연도: 심사 당시 직전 과세기간(전년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전전 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

 

4. [유지심사 결과] 유지심사로 재산정된 정부기여금 지급 비율은 다음 유지심사 시기까지 1년 동안 적용됨(1년 단위로 재산정)

유지심사 결과는 비과세 혜택 여부에 영향 없음

가입 시 개인소득요건을 충족했다면 만기까지 비과세 혜택이 유지됨

유지심사 결과는 가입 취소 여부에 영향 없음

가입 이후 소득이 변동되더라도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계좌개설이 취소되지 않음

유지심사 결과는 가입일(계좌개설일)이 속한 월의 25일(25일이 공휴일일 경우 익영업일 통보)까지 은행에 통보됨
※ 유지심사 결과는 알림톡을 통해 개별로 안내될 예정이며, 청년도약계좌 웹페이지 상단의

[유지심사] 버튼 클릭 시에도 화할 수 있음

 

 

<청년도약계좌, 가입해야 할까?>

청년도약계좌는 정부 지원금을 활용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최고의 금융상품입니다

소득이 있는 청년이라면 가입을 적극 고려할 가치가 있습니다!